결론부터 — 수익화 채널 썸네일은 99종 전부 가능합니다
수익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돈 버는 영상에 무료폰트를 써도 되나"입니다. designnews가 라이선스를 검증한 한글 폰트 99종을 기준으로 답하면, 썸네일에 한해서는 전부 가능합니다. 광고가 붙든 멤버십·협찬이 붙든 썸네일은 상업적 결과물로 보지만, 99종이 모두 상업 사용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딱 하나, 썸네일 글자를 채널 로고처럼 고정 브랜드로 굳힐 때뿐입니다.
"임베딩 가능한 폰트인가"는 썸네일과 무관합니다
폰트 라이선스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앱이나 영상에 임베딩해도 되나"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썸네일은 글자를 픽셀로 구워 낸 PNG·JPG 이미지입니다. 시청자에게 폰트 파일(otf·ttf)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폰트로 만든 그림 한 장을 보여 줄 뿐입니다. 임베딩과 재배포 조항은 폰트 파일이 제3자에게 전달될 때 작동하는 규칙이므로, 파일이 오가지 않는 썸네일에는 적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요약에 "임베딩 명시 없음"으로 표시된 폰트라도 썸네일 사용은 막히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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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밝혀야 하나 — 의무인 폰트는 0종입니다
검증한 99종 가운데 출처 표기를 언급한 폰트는 30종이지만, 전부 "권장"이며 의무로 규정한 폰트는 한 종도 없습니다. 게다가 출처 표기 권고는 폰트를 소개하거나 작업물 크레딧을 남길 때를 가리키는 것이지, 완성된 썸네일 이미지 안에 폰트 이름을 새겨 넣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썸네일 자체에 출처를 적지 않아도 라이선스 위반이 아닙니다. 영상 설명란에 폰트명을 한 줄 남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입니다.
단 하나의 실주의 — 글자를 채널 로고로 굳힐 때
같은 글자라도 한 번 쓰고 마는 썸네일 텍스트와, 매 영상 같은 자리에 박히는 채널 로고는 라이선스가 다르게 봅니다. 후자는 BI·CI, 곧 브랜드·기업 아이덴티티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비트로 인스파이어·코어·프라이드: 약관이 BI·CI·로고 용도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일회성 썸네일 문구는 괜찮지만, 이 글자체를 채널 고정 로고로 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여기어때 잘난체·잘난체 고딕: CI·BI 사용은 허용하지만 상표권 등록은 불가합니다. 채널 로고로 쓰더라도 그 형태를 상표로 출원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94종은 채널 브랜딩까지 자유이며, 특히 배민 글꼴 계열은 로고·BI를 포함한 전 범위 사용을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글자를 변형해 디자인할 때만 따로 볼 것
썸네일 임팩트를 위해 글자를 늘이거나 일부를 잘라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태를 그대로 두고 크기와 색만 바꾸는 것은 어떤 폰트든 문제가 없지만, 글리프 자체를 변형하는 작업은 수정이 금지된 15종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폰트가 수정 금지인지는 상업적 이용 종합 가이드의 수정·변형 절에 정리돼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광고 수익이 붙는 채널인가 — 상관없습니다. 99종 모두 상업 사용이 가능합니다.
- 썸네일에 한 번 쓰는 글자인가 — 99종 전부 가능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 그 글자를 채널 로고로 고정하는가 — 비트로 3종과 여기어때 2종만 약관을 확인하십시오.
- 글자 모양을 변형하는가 — 수정 금지 15종만 제외하면 자유롭습니다.
표기 원칙: 위 판단은 designnews가 각 폰트 공식 라이선스를 검증해 정리한 요약을 근거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라이선스 문구는 갱신될 수 있으니, 채널 브랜딩처럼 장기 노출이 걸린 사용이라면 해당 폰트 배포처의 최신 약관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